주민등록등본 떼는 법
어떤 때 내는가 전입·계약·취업 제출용 세대 전체 주민등록 사항 증명
| 갈래 | 발급처 | 수수료 | 소요 | 들고 갈 것 |
|---|---|---|---|---|
| 온라인 | 정부24 | 무료 | 즉시 |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(카카오·네이버·PASS 등) |
| 방문 | 시·군·구청, 읍·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 | 400원 | 즉시 | 신분증(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 등) |
온라인: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(본인 또는 세대원만)
방문: 이해관계인의 등·초본 교부는 500원
무인발급기 갈래 펴기
- 발급처 무인민원발급기수수료 200원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(1통 400원의 1/2)소요 즉시들고 갈 것 적혀 있지 않음
대리로 뗄 때
가능 — 교부신청 위임장(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) +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 필요
출처
주민등록표 등본(초본) 발급 | 민원안내 및 신청 | 정부24, 2026-09-16 확인
바깥 사이트로 나갑니다. 그 쪽 방침이 적용됩니다.
이 쪽은 안내입니다. 신청을 대신 해 드리지 않고 서류를 보관하지도 않습니다.
기관마다 요구가 다를 수 있어 최종 판단은 제출처가 합니다. 여기서는 판정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