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직증명서 떼는 법
어떤 때 내는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실 증명(대출·비자·계약 등 제출)
| 갈래 | 발급처 | 수수료 | 소요 | 들고 갈 것 |
|---|---|---|---|---|
| 방문 | 재직 중인(재직했던) 공공기관 | 확인 못 함 | 확인 못 함 | 신분증 |
방문: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중앙부처(퇴직자) 및 지방자치단체 경력증명만 가능. 국방부·방위사업청·국세청·경찰청·대통령비서실·대통령경호처는 온라인 신청 불가(해당 기관에 별도 요청)
대리로 뗄 때
정부24 원문에 대리인 관련 별도 절차 명시 없음(온라인은 대리인 불가로 표기)
확인 못 한 칸
아래 칸은 원천을 못 열었거나 그 쪽에 값이 없었습니다. 짐작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.
- 조례별 정확한 수수료 금액(지자체마다 다름)
출처
재직(퇴직·경력)증명 | 민원안내 및 신청 | 정부24, 2026-09-16 확인
바깥 사이트로 나갑니다. 그 쪽 방침이 적용됩니다.
이 정부24 민원은 공공기관 재직자·퇴직자 전용이다. 민간기업 재직증명서는 정부 발급 서식이 없고 재직 중인 회사가 직접 발급하므로 정부24 등 공식 발급 채널이 존재하지 않는다(사실 확인: 이번 조사에서 민간기업 재직증명 발급을 규정하는 정부24/타 정부기관 민원을 찾지 못함).
이 쪽은 안내입니다. 신청을 대신 해 드리지 않고 서류를 보관하지도 않습니다.
기관마다 요구가 다를 수 있어 최종 판단은 제출처가 합니다. 여기서는 판정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