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관계증명서 떼는 법
어떤 때 내는가 본인 및 친생부모·양부모 또는 양자, 현재 입양 관계 증명
| 갈래 | 발급처 | 수수료 | 소요 | 들고 갈 것 |
|---|---|---|---|---|
| 온라인 | 정부24 /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| 무료 | 즉시 |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|
| 방문 | 시·구·읍·면(동) | 1,000원 | 즉시 | 신분증 |
대리로 뗄 때
가능(대리인) — 신분증 및 위임 관련 서류 지참
확인 못 한 칸
아래 칸은 원천을 못 열었거나 그 쪽에 값이 없었습니다. 짐작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.
- 무인발급기 수수료
출처
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| 민원안내 및 신청 | 정부24, 2026-09-16 확인
바깥 사이트로 나갑니다. 그 쪽 방침이 적용됩니다.
이 쪽은 안내입니다. 신청을 대신 해 드리지 않고 서류를 보관하지도 않습니다.
기관마다 요구가 다를 수 있어 최종 판단은 제출처가 합니다. 여기서는 판정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