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기사항전부증명서(부동산) 떼는 법
어떤 때 내는가 토지·건물의 표시사항 및 권리관계(소유권·저당권 등) 증명
| 갈래 | 발급처 | 수수료 | 소요 | 들고 갈 것 |
|---|---|---|---|---|
| 온라인 |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/ 정부24 | 1,000원 | 즉시 | 적혀 있지 않음 |
| 방문 | 지방등기소 | 1,200원 | 즉시 | 적혀 있지 않음 |
온라인: 누구나 신청 가능(소유자 한정 아님)
무인발급기 갈래 펴기
- 발급처 무인민원발급기수수료 1,000원소요 즉시들고 갈 것 적혀 있지 않음
대리로 뗄 때
누구나 신청 가능한 민원이라 별도 위임 절차 불요(원문에 위임장 요구 없음)
확인 못 한 칸
아래 칸은 원천을 못 열었거나 그 쪽에 값이 없었습니다. 짐작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.
- 건물등기사항증명서(별도 CappBizCD=97400000003)의 수수료는 이번 조사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함(토지분과 동일할 가능성이 높으나 원문 미대조)
- 등기사항 '열람'(발급 아닌 화면 확인)의 수수료는 정부24 이 페이지에 없음
출처
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/ 정부24 에서 보기
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발급 | 민원안내 및 신청 | 정부24, 2026-09-16 확인
바깥 사이트로 나갑니다. 그 쪽 방침이 적용됩니다.
이 항목은 정부24의 '토지등기사항증명서' 페이지 기준. 건물분은 별도 민원(CappBizCD=97400000003).
이 쪽은 안내입니다. 신청을 대신 해 드리지 않고 서류를 보관하지도 않습니다.
기관마다 요구가 다를 수 있어 최종 판단은 제출처가 합니다. 여기서는 판정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