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기사항전부증명서(부동산) 떼는 법

어떤 때 내는가 토지·건물의 표시사항 및 권리관계(소유권·저당권 등) 증명

갈래별 발급처와 값
갈래발급처수수료소요들고 갈 것
온라인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/ 정부241,000원즉시적혀 있지 않음
방문지방등기소1,200원즉시적혀 있지 않음

온라인: 누구나 신청 가능(소유자 한정 아님)

무인발급기 갈래 펴기
  • 발급처 무인민원발급기수수료 1,000원소요 즉시들고 갈 것 적혀 있지 않음

대리로 뗄 때

누구나 신청 가능한 민원이라 별도 위임 절차 불요(원문에 위임장 요구 없음)

확인 못 한 칸

아래 칸은 원천을 못 열었거나 그 쪽에 값이 없었습니다. 짐작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.

출처

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 / 정부24 에서 보기

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발급 | 민원안내 및 신청 | 정부24, 2026-09-16 확인

바깥 사이트로 나갑니다. 그 쪽 방침이 적용됩니다.

이 항목은 정부24의 '토지등기사항증명서' 페이지 기준. 건물분은 별도 민원(CappBizCD=97400000003).

이 쪽은 안내입니다. 신청을 대신 해 드리지 않고 서류를 보관하지도 않습니다.

기관마다 요구가 다를 수 있어 최종 판단은 제출처가 합니다. 여기서는 판정하지 않습니다.

이 서류가 들어가는 자리:

같은 분류: 부동산